건교부가 지난 22일 택시 LPG특소세 보조금 지급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 민주택시연맹은 28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지원 제한 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LPG를 제한 지급하거나 전량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불법이 만연된 업계 상황에서, 결국 택시노동자는 특소세가 부가된 가격으로 LPG를 구입하는 반면 사업주는 지급된 보조금을 챙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노련 역시 지난 26일 정부의 이번 LPG특소세 보조금 지급 방침과 관련, 각 지방본부에 내려보낸 업무지도지침을 통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운전자가 부담한 연료비를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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