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이 전 총장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이 전 총장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1·2차 공판이 열렸다. 쟁점은 경찰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가운데 어느 쪽이 과잉대응을 했느냐였다.

검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사다리로 경찰 차벽에 오르고 막대 등을 경찰에 휘두른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은 시위가 격렬해져 소극적인 반응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경찰을 때리거나 부수어도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이영주 전 총장측은 신고제인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고, 차벽 등으로 시위를 막은 것은 위법한 행위인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인데 경찰이 이를 금지하고 차벽 설치와 최루액 분사를 방해하면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위 때 24개의 사다리를 구입했는데, 10만명이 모이는 집회에 폭력시위를 하고자 했다면 뭘 구입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강아지 키우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1987년 항쟁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충분히 받겠다고 했는데, 헌법이 보장한 세상을 여기 있는 배심원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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