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고용노동부에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반드시 급여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10만~16만건 채용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며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8%가 임금조건 미공개를 경험했고,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노동부가 제도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사항을 확정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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