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링스코리아는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액을 맞췄다.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사용자들의 꼼수를 용인해 줬다는 노동계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브링스코리아에 체불임금 청구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2017년 1년치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7년 체불임금 4억6천여만원 지급 명령”
10일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에 따르면 브링스코리아는 2015년부터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매일노동뉴스>가 현금수송업무를 하는 A씨의 임금명세서<사진 참조>를 확인해 보니 올해 1월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수당을 제외하고 157만8천900원을 받았다. 기본급(116만1천원)과 중식보조비(10만원)·직능직근수당(5만원)·운전위험수당(10만원)·피복비(5천130원)·통상임금조정수당(16만2천770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식보조비와 피복비를 제외하면 147만3천7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57만3천770원보다 10만원이 적다.
회사는 중식보조비 10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법정 최저임금에 맞췄다. 조승원 위원장은 “2015년 임금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러자 회사측이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올해 3월 “중식보조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브링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체불임금 4억6천여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그런데 근기법이 체불임금 청구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한 해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근 1년만 시정명령을 한 것은 문제”라며 “노동부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고, 체불임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3년치 체불임금 지급하라”
노조는 이달 5일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 법에 명시된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브링스코리아를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8일 오후에는 동부지청장을 만나 2017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 부분을 항의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의혹을 제기한 후 노동부 본부와 통화해 중식보조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식보조비만큼의 체불임금 지급을 회사에 명령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한 해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문제 된 것이 2017년 임금명세서이기 때문”이라며 “실수”라고 인정했다.
사실 동부지청은 “중식보조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3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부지청 관계자는 “브링스코리아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중식보조비를 지급했다”며 “그간의 지급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송현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은 “임금청구권이 최근 3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인데도 노동부는 2015~2016년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업주 편의를 봐준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센터장은 “2017년 임금체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 1년치 임금만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임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 법 위반이 충분히 감지되는데도 노동부가 최근 1년만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원 위원장은 “노조가 고발장을 내니까 동부지청이 나머지 2년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한다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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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윈 과반 동의가 안돼자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직급수당과 운전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 내년에는 아예 고참과 신입의 급여를 동일하게 하려고 통상임금조정수당에 온갖 수당을 다 넣어서 최저임금으로 맞추려합니다. 직원들은 반대했지만 회사는 강행하려 급여목록부터 바꿨고 직원들은 손해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7억이상 비용절감 할 수있다는데 그만큼 손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