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 관심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두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ia Sayan) 유엔 법관·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는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의 재산현황 등을 뒷조사했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의 징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협력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포함한 노동사건 외에도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할 재판 목록에 포함시켰다. 두 단체는 “국제사회에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침해 상황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임명돼 3년간 활동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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