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법원 판결과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여성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6일 오후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아차의 성차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2일까지 서명운동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과 지난해 1·2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노조 기아차지부와 기아차는 2016년 10월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부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사내하청 직원 우대채용을 더하면 지금껏 1천5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억 지회장은 “법원 판결대로라면 25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인데 혜택을 본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오히려 대상자들을 남성노동자들도 기피하는 공정으로 강제 전적하고, 임금이 깎이는 일을 맡기는 등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달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지회장은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의 경우 관련법에 맞게 남녀 비율을 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기아차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도 모자라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노동자 고용 비율이 산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회사에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람 단위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현대차와는 달리 기아차는 공정 단위로 전환이 이뤄져 여성노동자가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해 이달 중 이뤄질 정규직 전환에는 상당수 여성노동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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