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파업을 한 현대자동차써비스의 사례를합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동부·검찰과 노동계의 견해가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성명에서 “행정지도가 있어도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며 “검찰이 같은 이유로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4명을 구속한 대한항공과 코오롱, 두산기계 등의관련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수배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항공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민노총 파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조정신청만 내고 조정기간이 지난 뒤파업한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계의 해석을 반박하고“대한항공 노조를 불법파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조정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합법파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번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쪽은 양쪽 얘기가 모두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검찰의 상고이유인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판단한것인데, 법취지를 보자면 조정기간만 거쳤다면 절차상 정당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지도 뒤에 들어가는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규정하고 처벌해온 검찰의 관행이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히한 것이다. “97년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정기간은 옛법의 냉각기간을 대체한 것으로, 이기간만 지났다면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쪽은 “파업의 합법여부는 절차문제만이 아니고 시기와 목적 등의정당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합법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노동부와검찰의 주장도 받아 들였다.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 노력없이 형식적인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시기'의 정당성이 없어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기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경우 형식적인 조정신청을 거쳐 파업에들어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불법파업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게 대법원의설명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대법원이 행정지도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더욱신중을 기하고 행정지도 명령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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