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이 유류량을 늘리며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택시업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지역본부는 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납금 인상 철회와 운송비 전가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다.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의정부 15개 택시업체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하루 2만2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인상했다. A운수는 지난해 9월1일 30리터까지 지급하던 유류량을 전량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납금을 9만5천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택시기사들이 반발하자 회사는 한 달 뒤 12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회사는 사납금을 올리며 월 기본급을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인상으로 한 달(25일) 기준 75만원을 추가로 회사에 내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하락을 겪게 됐다.

경기북부본부는 “급여인상분을 빼더라도 의정부 택시회사들은 평균적인 유류사용량(30리터 내외)을 훨씬 초과하는 유류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업체는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는 2016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와 2월 택시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은 3월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의정부시청이 사업주 눈치만 살피며 처벌을 의도적으로 기피·지연하고 있다”며 “조속한 행정처분으로 사납금 인상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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