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후 5일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앞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이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67.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중 44.3%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반대 66.9%, 찬성 26.6%로 조사됐다.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았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노동자측과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2.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고 묻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가장 높았다.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9.3%, “잘 모르겠다”는 25.3%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4일 만에 반대의견이 20.6%포인트 증가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다. 표본은 유·무선 RDD(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으로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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