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가 시험주행용 자동차를 운반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고 판결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시험용 자동차 생산관리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연구소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국내 최대 차동차 연구시설로 연구원 8천500여명을 비롯해 1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남양연구소 내에는 주행시험장과 함께 시험차량을 단계별로 생산하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1·2·3동이 있다. PDI는 주요 생산 과정을 거친 자동차를 출고 전에 검사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뜻한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PDI 1·2동에서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부품을 입고받아 정리하는 일을 했다. 현대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라인에 투입돼 완성된 차체나 차량을 이송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일정에 따라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수시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렸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했으며 △소속 협력업체가 지게차 등 독립적 설비나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남양연구소 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생산관리 담당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컨베이어벨트가 없는 공정의 생산지원 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이 인정됨으로써 불법파견 판단의 외연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남양연구소 PDI 2동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현대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남양연구소에서 보전·소방·시험차량 정비·시험차량 주행 일을 하는 비정규직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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