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개 진보 단체가 함께하는 민중공동행동이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5일 국무회의가 열릴때까지 선전전과 농성 등 24시간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행동에 나섰다.

민중공동행동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개악을 뒤집는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5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출의 도화선이 됐던 민중총궐기를 일으킨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개정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며 “노동자 의견만 들으면 될 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한 것은 헌법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3~4년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한 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 년도 안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했다. 저녁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뒤 그곳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했다.

지도부는 이달 1일부터 진행한 청와대 앞 항의농성을 이어 갔다. 민중공동행동은 밤새 온라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했다. 5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농성과 선전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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