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86억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애초 산정한 110억원보다 24억원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체불임금 재산정에 따른 산정기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3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의 합작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제빵노동자 7천여명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지난해 6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노동자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같은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을 근로감독하고 2개월 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다. 협력업체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10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의 체불임금 재산정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와 전자시스템 분석을 통해 고정연장근로(1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기퇴근시간을 뺀 86억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재산정했다.

제빵노동자들은 “회사가 체불임금 산정기준과 지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공식적인 사과 없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1년여 만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다”며 “개인 출퇴근 기록과 체불임금 산정기초 데이터 간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국 노조 사무처장은 “제빵노동자 대부분이 점심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한 조기퇴근만 반영해 재산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문현군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수당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지급 산정기준을 노조에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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