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나 노동자, 3자가 사고경위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20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운영 중이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2천250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969억원을 환수했다. 예방금액은 1천783억원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센터(052-704-7474)와 홈페이지(kcomwel.or.kr/fraud), 가까운 지사에 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에 부친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면 액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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