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31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이 낸 집시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11조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 이날 선고로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네요.
- 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실질 중 하나"라며 "국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인근 집회·시위가 완전히 허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 헌법재판소는 "국회 부근 집회 금지에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어떤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라돈 함유 생활용품도 MSDS 의무화해야”
- 라돈이 함유된 침대·온열매트·팔찌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31일 공개했는데요. 신 의원은 노동부에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66개 업체(침대·온열매트·팔찌)의 MSDS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 침대·온열매트·팔찌 등은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동 제품은 MSDS 제공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르면 노동자 건강장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노동자가 유해성을 알 수 있도록 MSDS를 작성해 공개된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제외한 건데요.
- 신 의원은 “라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피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이라며 “노동부는 라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MSDS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경남본부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법규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노동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 경남본부는 “투표권보장 신고센터(1577-2260)를 운영해 투표시간을 안 주는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