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노련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력채용과 근무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해 1년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버스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 보전받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자동차노련·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7월1일, 국민 이동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약속했다.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6월30일까지 노동기준과 조건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과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단위)를 도입해 갑작스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간을 평균해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노사정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를 보전하고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500인 이하 특례제외 업종까지였던 임금보전 혜택을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개선해 신규채용 1인당 재직자 10명을 지원하던 것을 재직자 20명까지 확대한다. 버스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 7월1일 시행한다. 정부는 대책수립 과정에서 공공지원 확대·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노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여건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적극 참여한다.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선버스의 운임체계 현실화 등 사업자 적정수익구조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 선언문을 공유했다. 연맹은 선언문에 대해 “7월1일 노선버스 특례제외를 앞두고 인력부족에 따른 운행파행과 조합원 임금감소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격한 제도변화로 국민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면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와 버스노동자의 권리쟁취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내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국민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사용자는 합의안에 담긴 버스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는 버스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과 충분한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선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역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초기업 단위에서 정부와 버스 노사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인력충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노동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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