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리얼미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만난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50.8%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4월 2주차(50.4%) 이후 7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4.9%포인트 감소, 자유한국당·정의당으로 이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5일 일간집계에서 56.5%를 고점을 찍었다가 28일 2.7%포인트 떨어진 53.8%로 시작해 29일 51.0%, 30일 50.3%로 내리 하락했다.<그래프 참조>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7.8%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전·충청·세종(7.9%포인트), 부산·경남·울산(3.9%포인트), 경기·인천(3.9%포인트), 서울(3.4%포인트), 광주·전라(2.0%포인트)에서도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연령별로는 20대(13.6%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30대(4.5%포인트)와 40대(4.4%포인트), 60대 이상(2.8%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6%포인트)과 보수층(5.0%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엇비슷했고, 중도층(3.0%포인트)에서도 이탈이 발생했다.

보수층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진보층·중도층과 20대 일부는 정의당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1.3%포인트 오른 20.8%로 3주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TK에서 자유한국당(39.2%)이 더불어민주당(28.2%)을 제치고 선두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1.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해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떨어진 6.1%, 민주평화당은 0.9%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최저임금법 개정안 찬성과 소득지표 악화 영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영향을 줬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참여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반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찬성, 소득지표 악화 등 민생문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여야 격돌과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영향이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71.8%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일간집계를 보면 25일 72.8%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28일 71.9%로 0.9%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양극화 심화 보도가 나온 29일 71.7%로 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실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가 46.3%로 “찬성한다”(39.5%)를 6.8%포인트 앞섰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청원 30건 넘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왜 합의되지 못했을까”라며 “국회 최종 합의안은 최저임금위 전문가TF에서 제안한 것보다 많이 진일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화의 주체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한 댓글은 비판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30건을 넘었다. 청원자들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저버린 법안”이라며 “사회적 대화 부족과 합의 없이 강행하는 형식도 문제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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