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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 1만6천여명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이 시작된다.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리며 수많은 전환 예외자를 양산했던 1단계 전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탓에 2단계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동계 의견을 일부 수렴해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다.

비정규직 1만6천여명 정규직 전환 심의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갈등 요소 여전


고용노동부가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기간제와 파견·용역노동자들이다. 문화재단·장학회·복지재단·지방의료원을 포함한 600개 기관 1만5천974명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규모가 작은 데다 운영재원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287곳)에 육박한다. 전체 노동자 4만9천839명 중 32.1%(1만5천974명)가 비정규직이다.

전환 방식은 1단계와 똑같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휴직 대체업무, 고도의 전문직, 교사·강사 중 전환이 어려운 경우와 산업 수요 또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전환 예외가 여전히 폭넓다는 점이다. 각 기관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던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일괄 계약해지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상시·지속 기준을 피하기 위해 3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노동계는 "예외사유를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1단계 가이드라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일부 보완장치를 뒀다.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9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계약기간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했다. '해고 심의위' 논란을 막기 위해 전환 심의위원회에 사측 자문변호사·노무사 위촉을 지양하도록 했다. 파견·용역업체 관리자가 노동자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주의·지양·유의 정도의 권고적 표현에 그치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동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반강제적 표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배경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단계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고쳐지지 않았다"며 "2단계 전환 대상 기관은 소규모에 노조가 없는 곳이 많아 기관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자치단체들은 1단계 전환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예산 비협조를 핑계로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며 "예산과 정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방지 '사전심사제' 도입

노동부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내놨다. 사전심사제는 기관별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 반영→현황 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채용부서가 다음해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수립해 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부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꾸려 채용사유와 인원·예산의 적정성을 살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는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한다.

심사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다. 1단계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전환기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한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와 운영 결과를 조사하고 기관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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