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속도조절론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여 주면서 같이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중소기업이 숨 돌리게 됐고, 대기업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좀 더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장관이 그런 말을 한 모양인데 지금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 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렇게 안 돼 국회로 와서 결정된 것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법정시한이 6월28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인상률을 결정하기 힘들어지니 국회가 불가피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노사 합의는 안 되는 지금 요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 급식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간단축 안착”이라며 “노선버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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