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한국지엠에 고용노동부의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검찰에는 한국지엠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28일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어기고 창원공장의 8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에게 파견노동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창원지청은 한국지엠에 774명을 7월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이 원청 지시를 받고 일하는 정규직이라는 내용의 판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결과 발표 과정은 문제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해 11월7일 창원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근로감독에 들어간 창원지청은 2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사이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내놓자 발표가 한없이 늦춰졌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발표가 이뤄진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부기관이 정치인처럼 시기를 판단하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근로감독 결과 즉각 수용 △한국지엠 위법행위 철저 수사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 노동부와 함께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노동부 시정지시와 관련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