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사용자 교섭거부시 행정지도만 해당…조정대상이 아닌 경우는 여전히 불법"-



대법원의 "중노위의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란 판결을 놓고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데 반해 정부는 '확대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노-정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98년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 충북지부가 중노위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섭을 더 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을 사법처리해왔던 정부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획기적이란 판결이란 것이 노동계의 평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의 적법성이 입증된 것으로, 조정전치주의 도입 이후 행정지도를 악용해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제한해온데 대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상 교섭 미진이란 것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해 진척이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 다반사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사례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한 경우 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는 고의적인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 등으로 교섭미진이 됐을 경우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와 관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이 아니고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대상의 쟁의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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