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범위 확대가 예정대로 7월1일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와 노동계는 “7월1일 시행”을 요구한 반면 국토교통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29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국토부와 복지부·국민연금공단·양대 노총 건설노조·대한전문건설협회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범위 확대 관련 회의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16일 열린 첫 노·사·정 회의에서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10월1일 이후 신규 공사부터 가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현석호 노조 정책실장은 “16일 회의 이후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시행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발주부터 착공까지 최소 1~2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당장 국민연금 가입범위 확대가 적용되는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힘없고 빽 없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며 “7월1일 국민연금 가입범위 확대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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