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으로 옮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에서 신규채용한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전하기 전부터 근무한 노동자만 전환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8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다음달 1일 시설·경비·청소용역 노동자 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청소용역 노동자 24명 중에서 안산에서 기관을 따라 부산으로 옮겨 온 4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신규채용한 청소용역 노동자 20명은 제외됐다.

해양과학기술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지난해 7월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2017년 7월20일 이후 채용됐다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같은 직종 노동자 일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것은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질의회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청소업무는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원칙이 명시된 상시·지속적 업무"라며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김아무개(57)씨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적혀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이 된다기에 이직했는데 기관이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해양과학기술원은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낸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용역업체가 기술원과 상의 없이 그런 공고를 냈겠냐”며 “원청인 기술원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안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미리 이야기가 돼 있던 상황이라서 먼저 진행했다”며 “필수적인 자리인 만큼 (다른 청소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