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던 중 국회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의사당대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때 이른 더위가 찾아든 날이었다. 국회로 나아가려는 노동자와 막아서려는 경찰이 부딪쳤다. 고성과 몸싸움으로 시민들의 몸이 땀범벅으로 변했다. 국회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속노조 8만명 등 파업지침 이행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의사당대로 집회엔 수도권지역 조합원 5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를 포함해 전국 5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2시간 이상 파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날 “40여개 사업장에서 8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절망이 됐다”며 “개악될 법은 임금인상 자체를 무력화하고, 임금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사용자의 대표적인 최저인금 인상 회피 수단으로 쓰인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정권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 정권이 국회를 동원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일방 처리한다”며 “노동자의 새로운 세상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서 '적폐세력 야합' 여당 심판"

대회 도중 노동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국회 방향으로 나아갔다. 경찰은 국회 앞 100미터 지점에 어른 키 높이의 출입저지선을 횡으로 세워 노동자들의 걸음을 막았다.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국회 100미터 이내에는 집회가 금지된 곳”이라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노동자들의 들끓는 화를 잠재우지 못했다. 출입저지선을 뚫으려는 노동자와 지키려는 경찰이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됐다. 다른 조합원 1명은 몸싸움을 하다 다쳐 병원에 후송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지하철 이동로를 통해 국회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역 1번과 6번 출구로 이어지는 길을 봉쇄했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상당수 노동자가 국회 앞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해 파업대회를 이어 갔다.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률(80.81%)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최저임금 개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며 “6·13 지방선거 내내 적폐세력과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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