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드러나면서 책임자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와 청와대 뒷거래의 '협상 카드'가 된 재판 피해자들은 책임자 처벌과 함께 '엉터리 재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KTX 해고승무원들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한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와 내통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하기 위해 민감한 재판 결과를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계획한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께 사과한다"며 "검찰 고발까지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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