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교협·교수노조·대학노조를 비롯한 6개 교수·시민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재단과 유착의혹이 있는 사분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분위는 분쟁이 있는 사학 임시이사를 선임·해임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ㄷ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A씨는 동덕여대 재단 소송대리인인데, 2011년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씨가 사분위 위원장이던 시절 대학이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 C씨는 옛 재단쪽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됐다. 덕성여대는 ㅂ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했던 2012년 정상화됐다. 이후 과거 재단 이사장이 이사 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역시 ㅂ법무법인이 담당했다.

이들 단체는 “비리 재단과 유착의혹이 있는 ㄷ법무법인과 ㅂ법무법인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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