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월26일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의원 전부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일부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회의장을 찾았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세균 국회의원 김종훈·손금주 의원만 참여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를 떴다. 투표 의원은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을 한참 밑돌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찬반을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된 것인지 국회에 계류된 것인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개헌안이 공고되면 국회가 60일 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따라 다시 표결에 부치지는 못한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헌법에 따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 버린 것은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 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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