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임용 전 실무교육 때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더라도 공무원 예우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3월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재직 중 당한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뒤 사망하면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공무원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둘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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