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도 급여 수준은 절반에 그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이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며 “동일노동을 하고 반쪽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학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권혜진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은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의 70%가 사서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서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절반의 임금만 받고 있다”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수년간 사서교사 채용을 위한 임용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 사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비판이다. 권 분과장은 “현장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희망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학교 노동자 간 커다란 처우 차이는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며 “대법원도 부수적 업무 차이에 큰 처우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기준 월평균 임금비교표에 따르면 근속연차가 쌓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영양사·조리원과 교무행정 직종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평균 67.8%의 급여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정임금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명자 본부장은 “유사업무를 하지만 차별을 받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가인권위가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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