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영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근로기준법 63조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근기법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63조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정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한다”(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2구합2905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도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열거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만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실상은 참혹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사용자 신청에 따른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근기법 적용을 제외할 정도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제한적으로 승인해야 할 노동부의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7년 8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율이 97.7%나 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율 97.7%는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사용자가 신청만 하면 노동부가 승인해 줬다는 것 아닌가.

실제로 최근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진정사건을 하면서 당시 노동부의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휴게실'이라고 주장하는 책상·의자가 있는 공간 사진이 전부였다.

무분별한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기법 보호 테두리 밖으로 내몰렸다.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용자는 너무나도 쉽게 노동부 승인을 얻는다. 반면 노동자가 근기법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것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기법 63조3호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라고 칭한 이유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율 97.7%. 근기법을 위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를 양산하는 주체로 전락한 노동부의 반성, 아니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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