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동일호봉의 다른 노동자보다 과다한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그렇다면 ‘과다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동일호봉 일반 노동자가 통상적인 근로시간·근로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근로시간면제자가 더 많이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 아진교통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아진교통과 서울시버스노조 아진교통지부는 근로시간면제자 타임오프를 법정한도인 월 3천시간으로 하고, 급여수준은 동일호봉 노동자보다 월평균 31만1천588원 많게 책정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자 급여가 동일호봉에 비해 많지만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해 같은 조건의 노동자 사이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급여를 더 받는 동일호봉 노동자도 아진교통에 있다”며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가 연 3천시간으로 아진교통의 소정근로시간 월 2천80시간보다 920시간 더 많다”며 “아진교통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경우도 2천800시간 수준인데 근로시간면제자 3천시간은 통상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임금손실이 발생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가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동일호봉 노동자는 기본급의 600%인 970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보다 248만원 많은 1천218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통상 지급기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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