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라돈이 함유된 대진침대가 연간 허용치의 최대 9배까지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노동안전보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매트리스 제조업체 3곳을 긴급점검한 결과 현재는 라돈 검출 원인으로 지목된 모나자이트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자력안전위가 모나자이트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대로 관련 업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라돈침대’ 파문이 확산하면서 노동부도 라돈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사업장에서 라돈 노출 경고음은 2013년부터 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7월 라돈(또는 붕괴물질)으로 인한 폐암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포함시켰다. 2015년에는 라돈 폐암으로 사망한 서울지하철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환경부가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라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올해 3월에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를 개정해 라돈 노출기준을 600베크렐(Bq/㎥)로 신설했다. 그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라돈 노출 권고기준(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 주택 200베크렐)만 존재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뢰로 ‘라돈의 직업적 노출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방안’ 연구용역을 한 최은희 원광대 교수(간호학)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의무는 있는데 세부 기준을 명시한 규칙은 인공방사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라돈 같은 자연방사성 물질은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호흡보호구 착용과 라돈 노출 저감대책을 담은 라돈 안전보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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