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시간단축과 국민안전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버스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버스 임금협정서에 따라 하루 9시간 운행이 정해져 있지만 인력충원 없이 준공영제가 추진되다 보니 하루 10시간 이상 운행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양산하고 있다”며 22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준공영제가 도입된 경기도 광역버스 사업장 두 곳을 조사했더니 일부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1일 노동시간이 9시간을 넘지 않는 1일 2교대제로 변경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군포시 A운수 광역버스 노동자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25분부터 오전 2시5분까지 10시간12분 운행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4시간 운행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해야 하지만 같은날 C씨는 4시간5분 운행 후 22분 만에 다시 운행에 나섰다. C씨는 이날 10시간38분 동안 운전대를 잡았다. 운행 전후 이뤄지는 가스충전·검차 등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이보다 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과 운행 전후에 이뤄지는 가스충전과 검차·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고, 하루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노사 협의 등 충분한 준비 없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버스노동자 노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은 “임금협정서 위반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노동자 장시간 노동은) 국민 생존권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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