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옮겨 다닌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지점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한아무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한씨 손을 들어줬다.

그는 다국적 금융기업 홍콩법인에서 9년간 일하다 2016년 서울지점(국내법인)으로 전출됐다. 회사가 1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서울지점은 한씨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홍콩법인 근무기간과 서울지점 근무기간을 합해 퇴직금을 산정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를 낼 때는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만 근속연수로 보고 세금을 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당사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근속연수를 1년밖에 적용받지 못한 한씨는 "해외법인 근무기간도 근속연수로 봐야 한다"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일부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잘못 계산돼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산정된 퇴직금은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만을 보상한다기보다는 그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며 "퇴직소득공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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