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대구MBC 방송작가들이 노조결성 이후 처음으로 사용자들과 원고료 산정기준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에 따르면 지부와 대구MBC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MBC에서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기준에 관한 협약’ 체결식을 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는데 사측과 임금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는 3월 중순께 교섭을 시작해 이달 15일 협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노사는 협약에 따라 연차 구간별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미지 지부장은 “회사는 명확한 임금테이블 없이 관행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했다”며 “관행적인 기준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투명하게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동결됐던 원고료도 올렸다. 지부 관계자는 “라디오 작가는 평균 6~7%, TV 작가는 기존보다 0.5~30% 인상됐다”고 전했다. 노사는 매년 원고료 협상을 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최정기 노조 정책국장은 “대구MBC는 방송작가 전원이 지부 조합원”이라며 “방송작가지부의 단결된 힘과 함께 노조 대구MBC지부도 방송작가 처우개선에 공감하고 협조해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프리랜서 신분인 방송작가가 임금 관련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원고료 지급기준 협약을 다른 사업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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