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임금을 33.3%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노동자의 직급별·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100인 이상 제조업·전문과학기술업종 기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 402명과 인사담당자 112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태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는 인권위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연 ‘남녀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33.3%였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7천원을 번다는 의미다.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해도 해소되지 않았다.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는 U자형 곡선을 그렸다. 입사 직후인 사원 직급에서 벌어진 격차가 점차 줄어들다 중위직급에서 저점을 찍고 고위직급인 부장급에서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사원일 때 임금격차는 시간당 3천750원, 주임·대리급은 1천320원, 과장급은 730원으로 간극이 좁혀졌다가 차장급 1천480원, 부장급에서는 3천690원으로 다시 벌어졌다.<그래프 참조>

이직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현재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일한 경험은 여성 52.5%, 남성 50.5%로 비슷했지만 경력직 입사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남성(65.7%)이 여성(45.7%)보다 20%포인트나 높았다. 입사할 때 임금산정에서 차별받은 경험은 여성(21.5%)이 남성(4.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인권위는 “입사시 부서배치·임금산정·급여·승진승급·교육훈련·인사고과 등 모든 항목에서 차별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2~4.7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한 임금결정을 위한 인사제도를 갖추고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고위직급 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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