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여야의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동시처리 합의로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악 요구에 국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42일 만에 재가동된 국회가 사용자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올해 3월 최저임금위는 제도개선 논의 경과와 전문가 TF 권고안을 정부에 이송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보다 앞선 2월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탈법과 꼼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42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로 탈법과 꼼수를 인정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국회에서 조속히 산입범위 등의 제도개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다음주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세부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요구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국 사회에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사회 양극화 해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불가피하다”며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1천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