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안착을 위해 법정시행일보다 빨리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조기에 노동시간을 줄인 30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같은 후방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노동시간단축이 안착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 103만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줄어들고, 14만~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300인 미만 기업 신규채용 월 100만원 지원

정부는 현행 노동시간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5년간 4천700억원을 투입한다.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25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13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제외)이 신규채용 1인당 받는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은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에 더해 근기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까지 넓혔다.

2020년 1월1일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줄이면 월 최대 80만원을 주던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높인다. 최장 2년이던 지원기간은 3년으로 늘렸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청년고용증대세제 같은 고용창출지원금을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초과노동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는 지원금 외에 각종 혜택을 준다. 공공조달 때 가점을 주거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에 선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이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때 우대한다.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을 10% 경감한다.

버스·건설업 포함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특히 노동시간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무형태 개선을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이 하는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규모는 올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전문연구·기술인력 양성을 돕는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에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300인 미만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 저소득 노동자로 넓힌다.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운수·IT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이들 사업장 구인수요를 별도로 관리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노동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등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홍보·안내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노선버스·건설·사회복지서비스·ICT서비스 등 업종별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소관부처 간담회를 통해 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인력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버스업종은 노사정 협의로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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