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정의당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노조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전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징역 1년2개월을 산 뒤 지난달 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회장이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2개 사건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건만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조사를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노조파괴에 원청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자동차 임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심문을 한 뒤 재판은 중단 상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 중 가장 악랄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아직도 노조파괴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본조사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사위가 노조파괴 실체로 지목하고 있는 현대차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은 출소 후 반성의 기미는 없고, 조합원 50여명에게 손배 가압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신 내고, 최순실 게이트에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바친 현대차를 문재인 정부가 봐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검찰 과거사위가 본조사 보류를 결정하며 밝힌 이유는 어불성설"이라며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과거사위가 다시 본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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