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금에서 20%를 차지하는 경영성과급 삭감을 노조와 상의 없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복리후생 성격의 성과급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화재보험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일방적인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해상은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 당기순이익을 내면 다음해 3월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지부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률은 노사합의로 정한 것이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적용한다. 당기순이익이 4천400억원 이상이면 기본급의 7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가운데 최근 회사가 지급률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공지했다. 700% 지급하던 것을 400%로, 650%를 300%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지부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지부장은 "회사가 과반수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과급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도 노동의 대가라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 만큼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 4천100여명 중 지부 조합원은 2천900여명이다.

현대해상은 "직원·노조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성과급을 결정해 왔는데, 결정기준은 회사 재량"이라며 "화재보험업계 성장 역량을 감안해 새로운 지급기준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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