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에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문제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일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범위에서 제외한 임원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됐더라도 삼안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며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서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삼안은 “단체협약상 이사대우 이상 직위 노동자는 조합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사대우 직급인 신임 지부장을 대표로 하는 지부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각종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

지부는 “삼안의 직급체계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대우-이사-상무-전무-부사장-부회장-사장-회장'으로 구성돼 이사대우 이상이 전 구성원의 절반에 이른다”며 “대부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장이 삼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단협상 노조가입 범위 제한은) 노조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졌다”며 “지부뿐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전반에 주는 시사성이 큰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부 관계자는 "향후 노조법을 개정해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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