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년 설정으로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야간당직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70대인데, 교육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년 65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이 고령친화직종 고용 현실을 외면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방안을 명시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야간당직 경비업무를 하는 오한성(78)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시에서 학교 야간당직 일을 하는 2천여명 중 65세 미만은 겨우 수십 명”이라며 “직접고용되면 전부 모가지(해고)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논의를 마친 강원도교육청은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재직자에 한해 정년적용을 2년간 유예한 뒤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교육청들도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고령친화직종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재직자 정년적용 유예기간을 5년, 정년이후 재계약 단위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고용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명자 본부장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일자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일자리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서한에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회의 비공개 원칙하에 비밀서약을 요구하고 노조 참관까지 차단하고 있다”며 “노조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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