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3년간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뢰를 계기로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뒤 내린 결론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2015년과 2017년 간부들에 의한 여직원 성추행과 실습 여대생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인권위는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며 “전형적인 남성 중심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회식자리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본인피해 경험률과 타인피해 인지율을 종합한 성희롱 경험률을 보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9.0%)가 가장 높았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8.2%)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문자·SNS 포함)”(6.2%)이 뒤를 따랐다.

고용형태별 성희롱 경험률의 경우 정규직은 본인피해 경험률이 3.7%, 타인피해 인지율이 16.2%였다. 비정규직은 본인피해 경험률 9.5%, 타인피해 인지율 16.4%로 정규직보다 높았다. 인턴은 본인피해 경험률 24.2%, 타인피해 인지율 24.7%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성희롱 행위자(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83.3%로 압도적이었다. 직접피해 남성의 경우 남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7.2%로 높았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하급자’인 경우가 59.0%였다. 남성에 의한 여성 성희롱은 물론이고 남성 상급자들의 남성 하급자들에 대한 성희롱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조직문화 개선·양성평등 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앞으로 3년간 연 2회씩 인권위에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5년 성추행 사건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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