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15일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한 폭로대회’를 열고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정기훈 기자>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안전무시·노조탄압 폭로대회'를 열고 "노동자 죽음을 추모하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3월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와 같은달 이마트 구로점 계산대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 4월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독을 요구한 뒤에도 노동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이날 직접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차승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이마트는 과거에 노조 와해전략을 수립·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잇단 사망사고로 이마트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안전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사망사고 발생 후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가 10~11일 이마트 노동자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받는다는 응답자는 162명(32.9%)에 불과했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관리자로부터 "참석했다는 서명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험자가 356명(73.1%)이나 됐다.

노조와 민주노총, 노동환경건강연구소·민변·이마트 다산점 청년노동자 유가족은 이날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폭로대회와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시작으로 안전한 대형마트를 만들기 위한 연대사업에 주력한다.

한편 노조와 이마트는 이마트 구로점 노동자 추모식 개최 당시 충돌한 사건으로 갈등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지난달 2일 구로점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가한 노조간부 등을 업무방해·명예훼손·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추모하는 행동을 막은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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