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만취한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던 정아무개씨가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달 10일에는 최아무개씨가 택시 안에 구토한 승객에게 세차비를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택시업계는 "처벌 규정이 약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택시노동자 폭행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10일 택시노동자들이 취객 폭행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운전자 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버스·택시 노동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택시업계 노사는 “운전자 폭행은 2차·3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주문했다. 올해 2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안전격벽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30만 택시노동자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원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택시 관련 범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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