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철도청 시절이던 1998년 철도안전 문제를 제보한 뒤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검수원 5명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냈다.

공익제보 주인공은 당시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서 일했던 황하일·윤윤권·황효열·석명한씨, 고인이 된 조아무개씨다. 이들은 9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차 차축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 축상발열로 탈선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도시통근형 동차·새마을열차의 보수품 유용, 하자보수 문제점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알렸다.

실제 사고가 빈발했다. 98년 6월부터 반년 동안 이들이 일하던 차량사무소에서 새마을호만 18건의 축상발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그해 12월12일에는 포항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의 차축 3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공익제보로 비난여론이 일자 철도청은 되레 99년 4월부터 특별복무기강감사를 하고 5명을 파면하거나 감봉·전출 조치했다. 그 뒤 4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 1명은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소송전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한 이들에게는 다시 감봉징계가 내려졌다. 감봉과 함께 전출돼 가족과 생이별한 노동자는 목숨을 끊었다.

참여연대는 “당시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철도청의 보복성 징계에도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검수원 5인의 용기와 노력은 대표적 공익제보 사례로 이후 공익제보자 보호 법제가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징계처분 부당성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코레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코레일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한 안심신고변호사제가 성공하려면 과거 공익제보자에게 가한 징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자 상담을 지원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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