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중대 산업재해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노동부가 발생원인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 결과를 노동부에 알려 주지 않는다.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문진국 의원은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제때 알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처분 결과를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은 4만2천45건이다. 검찰은 미제나 기소중지 등 사유를 제외한 3만3천648건을 기소했는데 95.4%(3만2천96건)가 소액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였다. 정식재판에 넘긴 사건은 4.6%(1천552건)에 그쳤다. 구속기소된 사건은 0.6%(9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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