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단체장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신임 단체장 취임 초기 조직혼란을 막고 행정·정책의 지속·안정성을 위해 단체장직 인수인계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 확정 뒤 취임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조직이다. 지방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과 새 지방정부 정책기조 설정, 자치단체장 취임행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민선 5기 선거에서는 단체장 244명 중 132명(54.1%)이 교체됐고, 83곳(62.9%)에 인수위가 구성됐다. 민선 6기 선거에서는 243명 당선자 중 106명(43.6%)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 중 61곳(57.5%)에서 인수위가 꾸려졌다.<표 참조>

인수위가 만들어져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입법조사처는 “단체장직 인수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인력·공간을 해당 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간 인수위 규모와 운영방식에 편차가 크고 공무원과 인수위원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새 당선자가 업무공백 없이 원활하게 단체장직을 인계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단체장직 인수인계 활동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3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이 계류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새로운 단체장 선출 뒤 제도 미비로 인한 행정공백을 막으려면 시급히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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