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노조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진병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투쟁에 힘을 쏟는다.

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대전 서구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진병준 위원장은 “올해 투쟁목표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개정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위한 투쟁도 결의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 규모별 주 52시간(연장노동 12시간 포함) 단계적 시행을 담고 있다. 노조는 건설업 특성에 맞춰 기업 규모가 아닌 건설현장 공사금액 규모 순으로 순차 적용하는 부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타워크레인분과를 비롯한 여러 현장분과의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와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해 건설노동자도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보자”고 호소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국회 환노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법 개정에 실패했다”며 “올해는 반드시 법 개정투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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