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에 4자 대화를 요구했다.

13일 한국노총은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운행 차질로 교통대란이 예고된다”며 “정부에 노선버스 운행 파행을 막기 위한 4자 대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만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 수습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버스 노사와 노동부·국토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선버스 필요인력 실태파악과 인력수급 방식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생겨 대책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버스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스 노사와 노동부·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논의를 했다. 노사는 "실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2만2천명을 충원해야 한다. 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노동시간단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자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류근중 위원장은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노선버스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유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노·정 대표자들이 만나 노동시간단축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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