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수감 중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수형 중인 왕재산 사건 김덕용(55)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처우 유지 결정취소 소송에서 김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낸 김씨는 올해 7월6일 형기가 종료된다. 그는 지난해 6월12일 만기출소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정기 분류심사에서 기존과 동일한 일반경비급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 등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처우등급이 높을수록 수용시설이나 작업기준·물품지급·접견 같은 처우수준이 좋아진다. 처우등급은 교도소장이 수형자 교정성적으로 결정한다.

2013년 수감된 김씨는 4년의 수용기간 동안 작업이나 교육 기회를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작업·교육과 관련한 교정성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 자신의 형기 중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정기 분류심사에서 기존과 동일한 처우등급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구교도소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김씨에게 작업과 교육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고, 처우등급 결정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평가한 교정성적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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